[고용노동부] 최고·최저 보상기준 금액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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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- 89호
?산업재해보상보험법?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담당부서 : 산재보상정책과
담당자 : 정구봉
전화번호 : 044-202-8839
?산업재해보상보험법?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담당부서 : 산재보상정책과
담당자 : 정구봉
전화번호 : 044-202-8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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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·최저 보상기준 금액.hwp (61.5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15:27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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