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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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4호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담당부서 : 퇴직연금복지과
담당자 : 장미화
전화번호 : 044-202-7564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담당부서 : 퇴직연금복지과
담당자 : 장미화
전화번호 : 044-202-7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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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.hwp (2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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