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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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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, 제3항,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「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118호, 2021.12.29.)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
담당부서 : 고용지원실업급여과

담당자 : 이지영

전화번호 : 044-202-73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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