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40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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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임수훈
전화번호 : 044-202-7475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임수훈
전화번호 : 044-202-7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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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제2022-143호.hwp (46.0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15:40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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