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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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48호
「고용보험법」제40조제2항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월 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
담당부서 : 고용지원실업급여과
담당자 : 박주윤
전화번호 : 044-202-7378
「고용보험법」제40조제2항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월 1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
담당부서 : 고용지원실업급여과
담당자 : 박주윤
전화번호 : 044-202-7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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