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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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보험법」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?사산휴가 급여(이하 ‘출산전후휴가 급여 등’이라 한다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마윤경
전화번호 : 044-202-7547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마윤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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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제2022-141호.hwp (36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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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제2022-141호.pdf (82.6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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