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6:01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6:01
작성일 23-01-02 16:01
페이지 정보
본문
「고용보험법」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(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마윤경
전화번호 : 044-202-7547
담당부서 : 여성고용정책과
담당자 : 마윤경
전화번호 : 044-202-7547
첨부파일
-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제2022-142호.hwp (28.5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16:01:00 -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제2022-142호.pdf (71.2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16:01:00
- 이전글[고용노동부]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23.01.02
- 다음글[고용노동부]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23.01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