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6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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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 개정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140호, 2023.1.1. 시행)
담당부서 : 기업이자리지원과
담당자 : 강현경
전화번호 : 044-202-7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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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.hwp (49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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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개정 고시안 설명자료.hwp (3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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