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01-02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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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139호, 2023.1.1. 시행)
담당부서 : 기업일자리지원과
담당자 : 강현경
전화번호 : 044-202-7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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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.hwp (381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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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설명자.hwp (651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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